24~27일이 만기인 예금은 연휴 뒤 첫 영업일인 28일에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연휴 기간 이자도 포함되는 방식이지만, 상품에 따라 만기후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3일에 미리 받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예치기간까지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연휴 중 만기인 예금은 28일에 찾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24~27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연휴 후 첫 영업일인 28일에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의 이자 적용 방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당초 만기일까지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실제 지급일까지는 만기후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일까지 기다리기 전 상품 약정과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3일에 미리 받으면 28일 지급과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3일 조기지급은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자 계산 기간은 실제 예치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연휴 중 만기인 예금을 23일에 해지하면 22일까지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23일 수령은 자금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28일까지 예치했을 때와 이자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23일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휴 중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금융업무가 있다면 23일까지 조기지급 등 필요한 처리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28일 지급을 기다리면서 해당 상품이 연휴 기간에 약정금리를 적용하는지, 만기후이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날짜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자금 이용 시점과 상품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연휴와 겹친 만기는 모든 예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상품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처럼 만기일이 주말이나 연휴와 겹칠 때 첫 영업일에 해지해야 만기이율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조기지급 시 이율, 첫 영업일 해지 조건, 연휴 기간의 약정금리 적용 여부, 만기후이율 적용 여부입니다. 상품 종류와 은행 약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예금의 원칙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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