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 준비 기준 미달은 업체가 법정 대비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정보이고, 개별 피해자의 보상 결과를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보상률 17.3%도 개인별 보상 확률로 볼 수 없어요.
배상 준비 기준 미달 업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전자금융업체는 책임이행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정 최소 기준액 이상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배상 대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최소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11곳으로 보도됐습니다.
같은 기준을 충족한 183개사 중에는 보험에만 가입한 곳이 117개사, 준비금만 적립한 곳이 47개사, 두 방식을 모두 갖춘 곳이 19개사였습니다. 따라서 미달 여부는 업체의 대비 요건 현황을 말해 주지만, 특정 피해자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피해보상률 17.3%를 내 보상 가능성으로 봐도 될까?

아니요. 17.3%는 2026년 7월까지의 전자금융사고 피해 보상률로 보도된 집계 수치입니다. 이를 개인별 보상 확률로 적용하거나, 준비 기준 미달 업체의 고객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