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라도 코넥스에서 기존 주식 거래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요건을 충족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고 재무요건과 신규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거래가 즉시 이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개별 기업의 실제 코넥스 거래 시작일과 심사 결과는 기업별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넥스 이전상장 대상 기업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요건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입니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적용된 기업은 이번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시가총액 미달 하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코넥스 거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언제까지 코넥스 이전 절차를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는 두 기한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매매일 이내에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코넥스 신규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신청은 기준일과 기한이 다르므로 관리종목 지정일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신청하면 기존 주식 거래가 바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코넥스 신규상장 신청 뒤에는 심사와 승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재무요건 중에는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코넥스 신규상장이 이뤄져야 기존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뒤에도 기존 주식이 코넥스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은 거래 지속의 출발점이지, 거래 재개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주식 거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규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스닥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시장의 정리매매·상장폐지 절차가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상장 심사가 미승인되거나 중단되면 코스닥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넥스에서 거래가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승인 여부가 실제 거래 지속을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코넥스에서 거래를 이어가도 기존 시장과 같은 환경인가요?
코넥스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코스피·코스닥과 거래 환경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거래 유동성과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 이전은 기존 주식의 거래 경로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이지, 기존 시장과 같은 환금성이나 거래 편의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