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위임받은 의결권을 더해 보유분이 5%를 넘더라도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위임만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번 사건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며, 모든 위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의결권 위임만으로 5% 보고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요?

보도된 판단에서 기준이 된 것은 위임받은 의결권의 합산만이 아니라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의결권 또는 의결권 행사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위임과 공동 행사 합의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맡기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 행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임시주주총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위임 철회가 자유로웠으며, 위임한 주주들까지 공동 행사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