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취소 거래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원거래와 다른 거래도 2027년부터 원거래 확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는 승인번호만 보지 않고 가맹점명·결제일·결제금액 등 여러 정보를 함께 대조하고, 시스템으로 찾지 못하면 담당자가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 말까지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할 계획이므로, 현재는 자동보상이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분 취소 거래도 2027년부터 원거래 확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취소전표의 일부 결제정보가 원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거래뿐 아니라 부분 취소된 거래도 원거래 확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자동 확인 체계에서 원거래와 환차손 발생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넓어진다는 의미이며, 모든 부분 취소 거래의 보상이나 보상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는 2026년 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분 취소 거래가 확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과 현재 자동보상이 적용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원거래를 확인할 때 카드사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나요?

승인번호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가맹점명, 결제일, 결제금액 등 여러 결제정보를 종합해 취소전표와 원거래를 연결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승인번호 오기나 일부 정보 불일치만으로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으로도 원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담당자가 결제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개별 거래가 보상 대상인지, 환차손이 발생했는지는 카드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재는 승인번호 오기 등으로 일부 취소거래의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시행 전에는 자동보상이 모든 해외 취소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말고, 이용한 카드사의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외화 취소금액과 원화 취소금액을 함께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원거래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경우 취소전표 접수일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2027년 시행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환차손 보상 대상·신청 방법 안내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 현재 거래는 카드사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