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된 핵심 대상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수거래를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 증권사는 이미 신규 신청이나 기존 계좌의 미수거래를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를 현금 거래 중단이나 신용거래·레버리지 상품 전체 금지로 확대해 이해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우선 제한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매수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산 뒤 통상 2거래일 안에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정책의 핵심 대상은 이 거래이며, 금융당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으로는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전산 조치가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식거래 전체’가 아니라, 우선 외상 성격의 미수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은 이미 전국 증권사에 확정·일괄 시행됐나요?

2026년 9월 21일 기준,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는 아직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검토하는 단계로 확인됩니다. 다만 증권사별 선제 조치는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됐습니다.
KB증권은 2026년 7월 25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중단했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제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제한을 적용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초까지 업계 전반에서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1일 현재는 ‘모든 증권사에 같은 규정이 이미 일괄 시행됐다’기보다,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와 증권사별 선제 조치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와 신용·레버리지 상품도 모두 막히나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미성년자의 현금 거래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나 모든 레버리지 상품이 미수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제한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같은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상품 권유를 문제로 본 것과 관련 상품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부모가 구분해야 할 기준은 ‘미성년자 주식거래가 전면 차단되는가’가 아니라 ‘해당 증권사에서 미수거래가 제한됐는가’입니다. 현금 거래와 신용·레버리지 상품의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