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의무사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렌털기간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 전에는 두 기간을 구분해 확인하고, 위약금뿐 아니라 할인금액 반환·등록비·철거비 같은 비용과 산정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렌털 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은 계약 중 일정 기간의 사용 의무와 관련된 기간이고, 전체 렌털기간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더라도 전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예방 안내에서 계약서의 의무사용기간과 렌털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지’만 보지 말고, 전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비용 관련 불만이 57건(35.8%) 있었습니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종료와 전체 계약 종료를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하면 어떤 비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비용을 청구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는 위약금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계약기간을 먼저 구분한 뒤, 각 기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비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위약금, 할인금액 반환, 등록비, 철거비이며, 비용이 발생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상품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무사용기간 종료만을 근거로 비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의 기간별 해지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안내 내용은 정수기 렌털 피해예방주의보 관련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