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조사에서 오버부킹 관련 약관을 살펴본 외항사 2곳은 환불 외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 귀책 결항은 조사 대상 22개사 중 21개사가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국내 기준은 두 상황에서 다르게 설명됩니다. 오버부킹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의무화된다고 보도됐고, 결항은 대체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 등에 따라 배상하는 기준이 소개됐습니다.
오버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조사된 외항사 2곳은 오버부킹으로 승객이 탑승하지 못했을 때 환불 외 배상을 명시하지 않거나, 배상 방식을 항공사가 선택하도록 약관에 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은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하며 외항사에도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국내 출발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 여부 등에 따라 200~600달러를 배상하는 기준이 보도됐습니다. 이는 보도된 기준의 범위이며, 개별 승객의 확정 배상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항공사 귀책 결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조사 대상 22개 항공사 가운데 21개사는 항공사 귀책 결항 때 운임 환불 외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조사 결과만으로 배상 기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도된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때 대체 항공편 제공 여부와 지연 시간 등에 따라 배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버부킹은 탑승 불가에 대한 기준과 국내 출발 국제선의 보상액 범위가 소개된 반면, 결항은 대체편·지연 시간에 따른 기준이 제시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개인별 적용 여부나 결항 배상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