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번에 확인된 변화는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접수돼 심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인수가 성공하면 우버가 우버 택시와 배달의민족을 함께 보유하게 되지만, 사전심사 착수만으로 배달의민족 운영사나 이용자 서비스가 이미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발표로 배달의민족 운영사나 서비스가 이미 바뀌었나?

현재 확정된 것은 인수 거래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인수에 성공해야 국내에서 우버 택시와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므로, 심사 착수와 실제 인수 완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만으로 배민의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거나 앱 서비스, 멤버십, 광고, 프로모션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무엇을 심사하나?

이번 거래는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이 결합하는 혼합결합으로 다뤄집니다. 심사에서는 두 서비스가 결합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살필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택시 호출·배달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같은 서비스 연계 가능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결합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는 서비스 변경이 이미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민과 우버 택시는 언제, 어떻게 연계될 예정인가?
우버는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시점은 거래 완료를 위한 일정일 뿐, 배민과 우버 택시의 서비스 개편 시점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자가 구분할 내용은 ‘인수 심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서비스 통합이나 운영 변경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