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추석 공동휴무일을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연차가 자동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 했다면 개인 연차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연차 차감과 임금 삭감까지 이뤄졌다면 별도의 임금 공제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추석 공동휴무일을 개인 연차로 처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회사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휴무 안내문만 받았는지, 아니면 연차 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가 선정한 근로자대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휴무일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서면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쉬게 하면 그날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의해 행사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절차 없이 회사가 공동휴무를 정하고 개인 연차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이런 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게 한 경우에는 개인 연차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대표 합의서 등 구체적인 문서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했다면 부적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공동휴무일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연차 대체 또는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연차를 차감하고 임금까지 줄였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자의 동의나 법적 절차 없이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까지 삭감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연차 차감 문제와 임금 공제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당한 임금 공제가 발생했다면 회사에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휴무 통보 내용, 연차 차감 내역, 급여명세서 등 자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