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10년간 매년 받은 추석 상품권, 퇴직금에 포함될지 확인하는 기준은?

10년간 매년 추석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했고, 합의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10년간 매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핵심은 수령 기간만이 아니라 상품권의 지급 성격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협의회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사건에서, 해당 선물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했는지,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복 지급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회사의 상품권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급 관행이면 상품권의 임금성을 검토할 수 있나요?

추석 상품권의 임금성을 검토할 때 지급 시기와 대상·금액의 일률성,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비교한 인포그래픽

특정 명절마다 지급 시기가 반복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일률적이며, 회사가 합의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면 임금성 금품인지 검토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귀향비와 선물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반대로 상품권이 회사의 의무 지급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없이 제공된 호의적 선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받았다’는 결과와 함께 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전 상품권 지급 근거와 반복성, 지급 대상·금액의 일률성을 차례로 확인하는 3단계 순서도

먼저 상품권 지급을 정한 노동자협의회 합의, 단체협약 등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매년 같은 시기와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일률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회사의 지급 의무와 상품권 지급의 정기성·일률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례의 일반적인 기준이 곧바로 개별 근로자의 산정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반영 여부는 해당 회사의 지급 근거와 관행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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