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제품명과 제조·판매업체를 먼저 보고, 제품별 식별 정보를 추가로 대조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용량과 제조 일자, 콩은 소비기한이 핵심입니다. 일치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들기름은 어떤 제품인가요?

들기름은 상주이장님농장이 제조·판매한 ‘반하다(愛) 들기름’인지 확인합니다. 포장지의 용량이 300mL이고 제조 일자가 9월 3일인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5배에 달해 검출됐습니다. 제품명과 제조업체가 같더라도 용량이나 제조 일자가 다르면, 이 안내에서 제시한 회수 대상과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 콩은 어떤 제품인가요?
콩은 충북 음성 웰팜이 판매한 ‘냉동자숙이집트콩’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포장지의 소비기한이 2029년 4월 17일인지 대조하면 됩니다.
해당 제품에서는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치의 56배에 달했습니다. 들기름과 달리 콩은 이 안내에서 확인할 식별 기준이 소비기한이므로, 제품명·판매업체와 함께 날짜를 살펴봐야 합니다.
집에 있는 제품이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제시한 식별 정보가 모두 일치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세요. 식약처는 해당 들기름과 콩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습니다.